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 (문단 편집)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무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이재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이재선 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거방송 등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혐의, 6·13 지방선거 중 성남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며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선거방송에서 부인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2018년 6월 10일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0040600001|#]] 2018년 11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게 소환되어 13시간 가까운 검찰조사를 받았다.[[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71625.html|#]] 2018년 12월 11일 검찰에서 이재명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외 2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2019년 5월 16일 1심 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183|#]] '''이에 검찰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2019년 9월 6일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067351|#]]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201|#]]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 다수의견(무죄): [[김명수(법조인)|김명수]], [[권순일]], [[김재형(1965)|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 소수의견(유죄): [[박상옥]], [[이기택(법조인)|이기택]], [[안철상]],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노태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공판업무를 하지 않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으로 다른 사건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회피.]로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jsessionid=nf9r33EvS8AN7jsYH2AoDHkBCabDUW2AsFZg7ZlwIJMoNgk4VgLAORdOAVIkaI5k.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4&type=0&seqnum=7232|#]][[https://legalengine.co.kr/cases/162806|#]]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은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17491|#]]에 따라 TV와 유튜브에서도 방영되었다. [[https://youtu.be/HVTzoWnxJkg|#]] 1심부터 계속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는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번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의 경기지사직 유지는 사실상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이라고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한 당사자에게 유리하진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를 합산하지 말고 각각 따로따로 판결할 것을 지적해 파기환송을 하여 되레 불리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논란을 떠나 선거 후보자간 토론의 순기능에 대한 침해[*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부작용[*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등을 문제삼으며 적극적인 공표나 주장이 아닌 이상[* 김영환의 질문에 직권남용이나 강제입원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피고인은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들에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허위사실공표죄를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199|#]]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단, 대법원에서 낸 판결문 안에 이재명에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는 분당구 보건소장 등에게 형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하고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출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지만,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지시·독촉했고, 단순히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여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2014년 자신이 한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제기했다.] 2014년, 이재명의 공권력 투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당해 700만원을 배상했던 [[차명진]]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며 재심을 주장하기 위한 논지로 사용되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05000967|#]] 그러나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서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지사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인 [[김재형(1965)|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버젓이 재판에 참여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부분 때문에 연고관계를 이용한 지인찬스, 사법유착 의혹이 일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37.html|#]] 한편 이와는 별개로 2020년 7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어 또다른 논란이 되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621310005480?did=N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